충북도 및 유관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현장홍보 추진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11일 충북지방중기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 10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보에는 도를 비롯해 충북지방중기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도내 수혜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현장 홍보에 참여한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수행대상자가 누락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혜대상 사업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합법취업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18. 1.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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