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 원 지원...청주시 43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접수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청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청주시 자체 지원단 구성과 43개 읍·면·동의 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 및 교육도 마친 상태이다.

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와 협회 등을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청주시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정부계획과 연계해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접수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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