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월요일 의약업소 민원신청 받아요
야간민원 창구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사고마약류 적시 폐기를 통한 약화사고 방지, 유효기간 경과된 향정신성의약품 신청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적시신고 등을 포함한 의약업소의 운영시간과 보건소 업무시간이 중첩돼 신고누락,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 야간운영 결과 65건을 접수해 처리한 바 있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4항에 근거 유효기한경과,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청주시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에 홍보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