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동향 파악 및 불공정행위 단속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설 명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급등을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시군별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가래떡, 동태살, 강정 등 명절 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 동향을 비교·공개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

한편, 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물가동향과 부당한 가격인상을 점검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 시군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청취, 개선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동참 및 건전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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