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국방부, 국방개혁2.0 통한 군사법개혁 추진
(2)내년 영창제 폐지, 2심도 민간 이관
(3)군검찰 소속 각 부대에서 총장 직속으로 변경
(4)군 범죄자, 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조력받도록 개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창’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를 담당토록하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군 사법개혁안 - ‘국방개혁2.0’ 과제

국방부에 따르면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 온 군 영창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돼 있어 연내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국방부 구상이다.

대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줘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온 군사법원제도도 개혁한다.
우선 평시 2심인 군사고등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심과 2심은 군법원에서 진행하고 3심만 민간 대법원에서 진행됐던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다.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고, 기존 군단급·사단급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대의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사법 경찰인 헌병 관련 제도도 정비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군 병력을 62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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