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상위법령에 어긋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도 포함해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된 자치법규는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상위법령 위반소지여부▲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의 유형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연말까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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