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업무 전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 민원지적과는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원팀장외 1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별로 테마를 정하여 연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全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 허위 전입신고자나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등록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청원구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 방문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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