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필지 12만1293㎡에 대한 새로운 경계설정 후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가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중․외남지구 209필지 12만1293㎡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말까지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주중·외남지구는 청주시 청원구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황조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한 현황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계를 협의·조정 하고 임시경계점을 표시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해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둔 국가사업이다.

류형관 지적재조사팀장은 “향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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