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명 징계처리는 수사결과 나올때 까지 유보,

▲ 【충북·세종8=청주일보】징계 이미지

【충북·세종=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가 지냉된 행안부 요구 징계는 총 5명의 간부가 도 징계위에 회부돼 수사중이 2명은 징계유보, 1명은 정직 1개월 중징계, 1명은 견책, 1명은 불문에 부쳐졌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5명의 간부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했다.

중징계가 예상되던 2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공직자들은 수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징계가 유보되자 일부에서는 반기고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어 중징계가 예상되던 3명의 간부들은 1명 정직 1개월 1명 견책, 1명 불문에 부쳐져 여론상에 떠돌던 상상했던 징계 수위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안부가 찍어내기식 감사로 무리한 징계를 요구 한 것도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런 징계수위로 청주시를 2달이나 감사정국을 만들었다고 볼멘소리를 나오고 있다.

시는 23일 6급이하 11명에 대해 징계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 내부 공직사회의 진통은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의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중징계대상에 올라 있는 2명의 6급 팀장과 경징계가 예상되는 총 12명의 징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 17명의 징계자 가운데 서기관과 사무관 포함 7명, 6급 팀장 이하 기술직이 10명이다.

오늘 1차 징계처리에 소환되지 않은 일부 간부들은 연차적으로 소환돼 징계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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