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18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계획 수립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한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는 만 3~5세 유아(2012.1.1.~2015.2.28. 출생자)에게 최대 공립유치원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2011.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 해야 한다.

단, ‘17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급지원이 안되므로 입학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서로 오가는 경우에도 유아학비-보육료 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유아학비 예산액 1208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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