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의 안정적 결혼 및 중소(중견)기업 우수인재 확보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도내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주고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적립액은 지방비 30만 원(충북도 15만, 청주시15만), 기업 30만 원, 근로자 20만 원씩 각각 부담해 월 80만 원씩 60개월의 적립기간을 거쳐 만기 시 4800만 원 + α(이자)이며, 5년간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접수할 예정이며,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인구정책팀은 지난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기반 확립 및 저변 확대,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미혼남녀 청춘캠프, 아빠-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향후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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