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왜곡한 악성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 가슴 아프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재판 이미지.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아이케이 김상문 회장이 사실을 왜곡한 악성소문이 지역에 떠돌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악성소문은 “아이케이 그룹이 몇 백억 원대 송사를 당해 조만간 큰일이 날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김 회장이 20일 밝힌 내용에 따른면 “폐기물 운반.수집,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지난 2010년 2월 아이케이로부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대의 땅 2만6000여 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

아이케이로부터 땅을 매입한 A기업은 돌연 2011년 7월 “매입한 토지에 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주식회사 아이케이측이 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적지복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폐기물 성분분석 등의 감독 및 조사를 받아 땅의 오염여부를 확인했고 건설폐기물이 원형 그대로 매립된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면소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1심과 2심 모두 “아이케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은 지난 2월8일 대법원 민사 1부는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심리불속행)하며 아이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며 부풀려지고 더해져 각종 악성소문으로 그동안 떠돌았다.

아이케이 김상문 회장은“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을 영위해 왔는데 적법한 폐기물 재활용을 두고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고 지역 내 일부 호사가들의 입을 거치면서 부풀려지고 더해져 속앓이를 했다.”며“이번 대법원 확정 선고로 그동안 유보됐던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는 등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