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재보궐 선거 하마평, 사회적 여론 고조

▲ 【충북·세종=청주일보】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권의원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14일 전에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현재 6명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의 제천시장 후보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제천과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천과 단양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당협위원장인 권석창 국회의원의 거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권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면 당협위원장직도 동시에 자격정지가 되며 중앙당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박덕흠 도당 위원장이 공천권권을 행사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잠재적인 재·보궐선거 주자로 제천고 이장섭 충북 부지사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며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일부 주자들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마 의향에 변화가 올수도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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