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으로 인감도장의 불편에서 벗어나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 민원지적과는 서명이 인감을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인감 위·변조 폐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되어 사용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안내에 나섰다.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다.

또한, 사전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고 분실우려가 있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자필 서명만 하면 되므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해야 하는 불편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없앨 수 있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원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편리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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