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만들어 드려요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을 적립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는 올해부터 5년 간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4명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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