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시행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해 발생한 토지표시변경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해 영동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로는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군에서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주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는 2440여건의 등기를 완료하고 그 처리결과인 등기완료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보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등기촉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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