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확정 시행되어 공부발급 및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오창읍 성재리에 위치한‘오창제3산업단지 1공구’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공부 확정은 사업시행자인 제민산업개발(주)가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완료 신고를 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종전 66필지(450,666㎡)의 지적공부가 폐쇄된 후 새롭게 46필지(451.138.2㎡)로 지적공부가 확정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66필지 450,666㎡ (전:28,245㎡, 답:15,350㎡, 임야:327,918㎡, 공장용지:61,997㎡, 하천:6,821㎡ 구거: 10,335㎡)가 폐쇄되고, 새로운 공부 46필지 451,138.2㎡ (대:4136.6㎡, 공장용지: 341,791.3㎡, 주차장: 3,464.2㎡, 도로: 50,562.5㎡, 유지:15,659.5㎡, 수도용지:3,569㎡, 공원:31,595.5㎡, 잡종지:359.6㎡)가 확정 시행되는 것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현재 토지개발사업 진행 중인 2공구와 3공구도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청원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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