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계획 수립 간소화...행정력 낭비 해소로 '불필요한 일줄이기' 실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앞으로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법정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일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법정계획을 정비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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