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모집...사업비의 60~100% 한도 내, 금리 1.5%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6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 사업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차 서류ㆍ면담심사,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종합보증기관의 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돼 정책자금 융자 시 국내 담보에 따른 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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