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월 8일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 참모총장·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열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구홍모

특전사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부대 출신

1962년 생
육군사관학교 40기

졸업과 함께 보병 소위로 임관.

대령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임. 준장 진급 후엔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과 참모장을, 소장 진급 후에 제7보병사단장과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을 지냈다.

구 총장은 육군 7사단장 역임때 매일 아침 웃음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그의 군용차 안에는 1개 대대 분량의 초코바를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병사 모두에게 ‘자유시간’을 나눠줘 일명 ‘자유시간 사단장’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군내 강경파에 속하는 구홍모 총장은 합참작전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DMZ내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임태훈 소장은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이며 내란 예비죄로 수사하라”고 촉하하면서 초헌법적인 위수령 때문에 ‘군 동원 모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로, 군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군중을 진압할 수 있다. 위수령은 또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대에 총기 발포·진압과 함께 영장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실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때 발동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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