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권력자들 모두 원하는 최고의 힘 -‘전직 대법관’에게 매달리는 이유

【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1)일부 나라 대법관은 물러나도 변호사업무 안해
(2)알려진 것도 드러난 것도 없지만 전관예우의 최고몸값 대법관 수임료
(3)대부분 1·2심은 참여 안 해
(4)수임료 비싸지만 ‘이름값’
(5)교황면죄부 만큼이나 힘센 대법관 돈값
(6)국가세금으로 키운 이력경력 가지고 돈벌이
(7)대기업 대리한 소송도 다수
(8)손지열 전 대법관 67건 최다, 박일환 58건·이홍훈 40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으로서 임기가 그렇다는 말이지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또 다른 ‘시장’이 그를 반긴다. 전직 대법관이란 이름값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나라가 한국이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법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전직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총 440건)의 약 69%는 상위 7명의 변호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2심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사건이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름값’에 기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은 총 440건이었다. 변호사로 개업한 40명의 전직 대법관 중 27명이 1건 이상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

손지열(67건)·박일환(58건) 전 대법관 등 상위 7명에게 303건(69%)의 사건이 집중됐다. 이어 윤재식(15건)·김용담(12건)·박재윤(11건) 전 대법관 순이었고, 유지담·김상원·차한성 전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대법관은 각각 10건씩 수임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2심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다가 대법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변호인들이 서면을 제출하는 게 전부다. 결국 서면에 들어가는 ‘이름값’을 기대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명 이상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사건은 19건으로 파악됐다.
공동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민사사건에서 서로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각각 원고·피고를 대리해 법리공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상고심 사건들 중에는 대기업을 대리한 소송도 다수 있었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신성택 전 대법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SK텔레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맡았다. 손 전 대법관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하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빚어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값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법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법관을 돈벌이를 못하게 하려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행 6년인 대법관 임기를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종신제로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