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진출입로, 전주, 지하 매설관 등에 7억 부과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2018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2350건 7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공유재산인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토지로대부분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료이며 전신주, 통신구 등 지하매설물과 소하천을 점용하는 수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점용료는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도로·하천점용료는 사용용도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매년 부과되며, 올 해는 공시지가 미상승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이나 토지 매매 가 이루어진 경우 도로․하천 점유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양도양수 후에는 꼭 해당구청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주시고, 정당한 납부의무자가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 후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72%까지 부과되므로 납기를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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