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광로제비앙 입주 시작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지난 2월 27일 청주대광로제비앙1차 및 2차의 준공으로 총 528세대 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민은 잔금을 치룬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 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한 입주민은 사용승인일(아파트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간혹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취득세액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신고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취득세신고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취득자의 신분증(또는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거래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흥덕구 세무과장은 “대광로제비앙의 준공으로 입주자들의 취득세 신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주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할 계획이다. 납세자들도 잊지 않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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