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청원구 관내 주택가격 열람대상은 개별(단독)주택 1만4500호와 공동주택 4만7891호, 합계 6만2391호로 열람장소인 읍ㆍ면ㆍ동에 주택가격열람부가 비치돼 오는 15일부터 열람 할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뿐 아니라 부속토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가격열람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원구청 세무과 3층 개별주택가격조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3층 개별주택가격조사실)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청주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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