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직원 인센티브 제공
단축대상은 구에서 접수·처리하는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단순, 복합, 고충민원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의 유기한민원이다.
이를 위해 유기한민원 담당자가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처리기한 예고 및 독촉 안내하고, 익월 초에는 한 달간의 부서별 단축결과를 공개, 스피드를 높일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직원별 단축실적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반기별로 3명의 우수직원을 선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한 직원에 대하여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남기상 청원구청장은“시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행정”이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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