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구청 세무과(면·동 민원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4294호와 공동주택 5만5997호 등 총7만291호이다.
열람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ch eongju.go.kr/index.cj),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서원구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의견제출 등을 반영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등)가격 공시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서원구 세무과(☎201-6285)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