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과장 조미영)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지난해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식품·공중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원구 관내 위생교육대상 업소는 공중위생업(777개소), 식품위생업(3,775개소)이며, 이번 과태료부과대상 업소는 공중위생업(3개소), 식품위생업(8개소)로 총11여개소이다.

향후 과태료 처분일정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통지기간이며, 29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며, 자진납부자에 한하여 20% 감경된 16만원이 부과된다.

청원구 위생교육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를 통해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후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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