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이나 인·허가 준공 후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구청장 남기상) 관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준공 이후 토지이동 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임야)대장상 등록사항이 다른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지목변경 및 합병을 정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리대상은 지난해 이뤄진 ▲토지형질변경 ▲건축준공 ▲기타 도로개설 등이며, 소유자의 미신청으로 현장상황과 지적공부 상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인·허가 준공토지를 현지 조사해 토지현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유도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268필지에 대해 일제정비 정리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 공부상 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공신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토지이동 미 신청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 공부상 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정확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공신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