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회에 스포츠 파크 운영 위탁 동의안 제출

▲ 【충북·세종=청주일보】샐프위탁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김종기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시설 운영위탁을 추진하며 현 정상혁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추진해 셀프위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12일 의회와의 의정간담회 자료를 통해 “보은군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을 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해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위탁에 포함되는 시설은 스포츠파크 B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인조A 축구장으로 올 3월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무료위탁 하고자 한다고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보은군이 위탁을 추진하는 단체인 보은군스포츠클럽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올 3월초 정상혁 군수가 대표로 사단법인 보은군스포츠클럽으로 출발했다.

즉 현직에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새로 생긴 보은군스포츠클럽 정상혁 대표에게 셀프 위탁을 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의정간담회에서도 시설운영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며 설명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이 시설 운영위탁 제안근거로 제시한 ’생활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다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20조 (운영의 위탁)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군수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여 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조례를 충실히 따라도 정상혁 군수가 사)보은군스포츠클럽 정상혁 대표와 시설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스포츠사업단 관계자는“지난해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이상이 없으니까 추진한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정간담회에 참석했던 하유정 의원은“‘보은군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봐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현직 군수와 단체 대표가 겹치거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신분을 민간이 아닌 선출직이자 공인인 군수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다시 한 번 법률상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본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무튼 현직 군수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스포츠클럽에 보은군스포츠파크 시설물 위탁을 하는 문제는 면밀한 법리 적용 및 군민정서, 선례제공 등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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