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환경 오염물질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총 8690건 2억1천4백만원이 부과해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취득 또는 폐차시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사이트, 위택스 등 편의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각종 교육시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납부 독려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