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실무매뉴얼 교육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 등∙하교시각과 실외수업을 조정하거나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착용, 외출 귀가 후 깨끗이 씻기 등 7가지 생활수칙도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또, 학교별로 업무담당자 2인을 지정해 대기상황에 따라 학생, 학부모에게 미세먼지 수준과 학교 조치사항을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도록 했다.

창문 닫기를 통한 바깥 공기의 교실 유입 차단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각급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600여명에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와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단계는 1단계(고농도 예보), 2단계(예비주의보 발령), 3단계(주의보 발령), 4단계(경보 발령), 5단계(발령 해제), 6단계(조치결과 등 보고)로 나눠진다.

고농도 예보는 24시간 평균농도가 PM10 81㎍/㎥ 또는 PM2.5 51㎍/㎥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주의보는 PM10 150㎍/㎥ 또는 PM2.5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PM10 300㎍/㎥ 또는 PM2.5 18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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