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으로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청주시는 1974년 시민의 숙원사업인 우암산 개발사업 하나로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했고 당시 청주시는 재정을 감안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채납방식(당시 새마을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도로개설공사는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취로시켜 공사를 진행해 청주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발전에 협조하는 뜻으로 도로축조에 편입되는 용지는 기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다는 목적이었다.

삼일공원~어린이회관(현재 우암산로)에 이르는 2차선 4.8km 거리의 공사구간 중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71필지 4만 4480.6㎡에 해당(수동, 우암동, 내덕동, 율량동, 명암동 중 일부 도로구간)된다.

산림개간(훼손) 및 지상임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보상을 통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는 단지 12필지 5347㎡에 불과했으며 이 보상금 지급도 공사완료 후 지급됐음이 확인됐다.

작년 8월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한 청주시는 당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중 보상신청이 접수된 토지 14필지 1만 1907.5㎡는 보상을 완료했고 13필지 8236㎡는 추가 보상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6필지 7963㎡는 소유자와 협의 및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올 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의 보상신청에 따라 순차적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당시 기부채납 및 기공승낙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청주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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