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운행 시스템 도입·운영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해피콜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추돌 경보장치를 장착하여 시범 운행한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해피콜)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피콜차량 45대 중 10대에 전방추돌 경보장치를 장착하여 시범 운행 실시한다.

전방추돌 경보장치는 앞서 가는 자동차와의 거리가 좁혀지면 자동으로 경보음 발생하여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한권동 이사장은 “해피콜을 탑승하는 고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번 설치된 경보장치는 해피콜 차량 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상반기까지 해피콜 전 차량(45대)에 전방추돌 경보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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