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상 체납자 271명, 8억 300만 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교통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1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5563건에 8억 3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부동산 압류 전 예고문을 먼저 발송해 이달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 체납고지서 2만 7862건 30억 9600만 원을 발송해 납부 독려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번호판 영치 추진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체납자 9360명(7만 106건, 121억 8200만 원)에게 일제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의 30%인 89억 원을 올해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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