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건의

▲ 【충북·세종=청주일보】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방안마련에 적극 나섰다.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방안마련에 적극 나섰다.

충북도(경제통상국장)는 지난 12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기수 의장, 전국금속노련 충북지역본부의장 등과 함께 근로자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도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 시행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완료됐거나 일부 기업체만 소규모의 신규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영세한 30인 미만, 100인 내외 중소기업은 이러한 인력채용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만 근무방법을 바꿔 그 부담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기수 의장은 그 이유를 올 초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기업에게는 추가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 근무교대조 변경, 관련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의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성과공유제가 꼭 필요한 만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또한,“6월말까지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을 시급히 파악하여 그 공급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도내 기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충북도에서도 산업직종별 노조위원장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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