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시행
올해부터 운영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실 알림제도’로,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알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징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시 적극 공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흥덕구 세무과는 번호판 영치 이후 영치증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영치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제때 번호판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방지하고, 불법운행 차량의 명의자가 신속한 차량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흥덕구 세무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알림제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뿐 아니라 대포차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영치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5일 이내 미교부 시, 타 시군에서 영치된 차량은 번호판 이송 받은 직후, 영치사실 안내문을 발송함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 신속한 징수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세무과 관계자에 의하면, “영치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는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담당자와 상담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