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m 이상 승합 및 20톤초과 화물·특수차량 1166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억 6600만 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20%)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 1월)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 비용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m 이상 승합차량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1529대이며, 올해는 지원 차량으로 선정된 1166대에 대해 최대 40만 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승합차량 666대(전세버스 634, 시내버스 32), 화물 350대, 특수차량 150대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청주시 대중교통과(또는 조합, 협회)로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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