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체납 관리비 완납과 함께 상인회와 상가 관리권 공유

▲ 【충북·세종=청주일보】드림플러스 상인회 장석현 대표와 이랜드리테일 김연배 대표가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지난 2013년 부터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며 지역의 이슈로 떠 올랐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분쟁이 상가 최다 소유인 이랜드와 남아있는 입점 상인회 120여 점포 상가 와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상화에 합의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11일 오전 11시 드림플러스 7층에서 그동안 정상화와 중재를 노력하던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 충북도당 정세영위원장과 도당 임원들, 드림플러스 싱인회 장석현 대표, 이랜드 김연배 대표와 상인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조인식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랜드리테일 김연배 대표는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는 접고 드림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발전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어 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긴 세월 상인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해 오늘같은 일이 생겼고 드림플러스 영세 상인들과 직원들이 어려움 없이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당 정세영 위원장은 “꼭 1년전 새벽까지 드림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장석현 대표와 상인회와 마라톤 면담을 가지고 정의당은 온힘을 기울여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노력한 결과로 상인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모든일을 접고 드림플러스 상인회 조인식에 참석했고 지금까지 고통과 갈등 고난을 하나로 뭉쳐서 이겨낸 노동자들과 상인회의 고생을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한 상인회와 상인들 직원들에게 격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 상생협약이 영구히 지속될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할 것이며 이 조인식이 모델이 돼 대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노동자와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전국의 영세 상인들이 더많은 권리를 찾기 바라며 정의당은 노동자와 상인들을 위해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는 현재 총 1145개 점포에 이랜드 소유가 약 900여개 나머지가 구분 소유자로 돼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사진 왼쪽부터 이랜드리테일 김연배 대표,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 장석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이 조인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이날 조인식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랜드는 조인식 전에 그동안 체납됐던 관리 비 일체를 완납했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 에 감사와 이사 각 1명씩을 파견해 상인회를 같이 운영 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입점해 있었던 각 상인들의 점포는 7층으로 모두 이전 입점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드림플러스 영업에 필요한 건물의 수선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이랜드가 책임지고 이랜드는 수선기간이 아닌 조인식 이후 바로 입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랜드와 상인회는 조인식 후 유통산업 방전법에 의해 대규모 관리점포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상인회가 협조를 한다고 협약했다.
이랜드는 이날 관리비로 10억4593만0020원을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며 현재 한전과 가스비 납부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로 인정한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재 체납돼 있는 드림플러스의 각종 공과금과 드림플러스 종업원들의 밀려있는 봉급등이 모두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의 합의서 전문이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조인식에 참석한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드림플러스 종사 종압원들. 김정수 기자




합 의 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3 지상 집합건물(건물명: 드림플러스, 이하 ‘드림플러스’)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이하 ‘상인회’)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은 2018. 04. 11. 드림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영업 정상화 조치]
이랜드리테일은 본 합의 즉시 드림플러스 내에서 영업가능한 매장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나머지 영업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 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까지 드림플러스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준비 및 입점행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드림플러스의 시설, 미화, 보안에 관한 관리업무를 주식회사 에브라임개발에 위탁하여 수행하고(본 합의의 유효기간 동안 상인회는 본 위탁을 철회하지 아니한다), 입점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상인회의 의무]
상인회는 본 합의 즉시 이랜드리테일에서 추천하는 이사 1인, 감사 1인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다.
상인회는 관리비의 수령, 사용 등 일체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드림플러스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업무개시 년도부터 1년에 1회 이상 이랜드리테일이 선임하는 감사가 추천하는 외부 회계감사기관과 상인회가 지정하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이랜드리테일에 통지하며, 합의일 이후 개별적인 관리비 지출내역도 그 지출일의 익일까지 이랜드리테일이 선임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바, 상인회는 아래 각 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취득함에 동의하고, 영업에 필요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에 적극 협조할 것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준비, 입점 및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드림플러스 관리규정에 있는 영업준비, 입점 및 영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랜드리테일이 상인회에 사전 통지하며 건축법, 소방법 위반 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영업준비, 입점 및 영업활동을 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상인회는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항이 아닌 한 모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것

상인회는 위 각 목과 관련하여 언론이나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제3자를 내세우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으로 방해하지 아니할 것

(단,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준비 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상인회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랜드리테일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랜드리테일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한 후 상인회에 통보하기로 한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한국전력공사 등에 직접 납부한 드림플러스 관련 공과금 1,046,930,020원을 상인회에 대한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기로 하며(단 이랜드리테일은 그 상세내역을 상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이 그 소유의 구분소유구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상인회가 주장하는 미납관리비 [1,210,196,950]원(전체기간에 대한 미납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을 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2018년 2월분까지의 모든 미납관리비가 납부되었음을 인정한다.

다만, 상호 간의 관리비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소송으로 정리하기로 하며, 상인회는 본 항에 의한 (잠정적)관리비 지급과 동시에 이랜드리테일에 관리비 부과의 상세내역을 월별, 세부 항목별로 엑셀파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 상세내역 엑셀파일은 이후 발생되는 매월 관리비 부과시에도 고지서 외에 별도로 고지서와 함께 제공하기로 한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규모수선공사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드림플러스 1층 임차상인들이 7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인회는1층 임차상인들이 작성한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간의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 ]개월 내에 7층으로 이동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및 제3조 제2항 가, 나, 다, 라목의 임차조건에 관한 합의를 담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랜드리테일에 전달하기로 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이랜드리테일 김연배 대표가 조인식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정수 기자


제3조 [이랜드리테일의 의무]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의 구분소유자로서 직영 영업하는 입점상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 소유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1층 임차상인들이 이랜드리테일의 드림플러스 대수선공사 착수 전까지 7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랜드리테일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가. 드림플러스 7층에 200평의 면적을 구분하여 임차상인(2018년 1월분 관리비 납부기준으로 드림플러스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상인들로서 별첨 임차상인 현황에 등재된 자들을 말하며, 그 이후에 입점하거나 그 이전에 입점하여 별첨 현황에 포함되었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임의로 영업하는 상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공간을 제공하며, 상인회에서는 제공받은 영업공간에 임차상인들과 조율하여 면적을 구획한 뒤 각 임차상인들이 입점토록 한다.

단, 임차상인들 중 일부가 7층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7층의 제공 면적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영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나. 위 가목에 의하여 드림플러스 7층에 입점하는 임차상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1개 구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정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차료를 약정하기로 한다. 단, 본 합의일로부터 1년간은 월 임차료를 면제한다.

다. 임차상인들과의 임차조건은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전세환산가를 적용하여 시세의 70%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가격에 3년차까지는 연 7%, 4년차는 연 9%, 5년차는 연 1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임차상인들이 입점하는 7층(200평) 부분에 관하여 구획정리(가벽설치) 및 천정과 바닥 인테리어에 한하여 이랜드리테일 공용 영업공간에 준하는 수준에서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상인은 배정받은 영업공간에 대하여 본인들의 부담으로 이랜드리테일이 개설하는 NC청주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본 합의에 의하여 이랜드리테일이 추천한 사람이 상인회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고,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에 관리비 부과의 상세내역을 월별, 세부 항목별로 엑셀파일로 제공하는 즉시 이랜드리테일이 소유하는 전체 구분소유부분의 지분(이하 ‘이랜드리테일 지분’)에 대한2018. 2월분까지 상인회가 주장하는 미납관리비 [1,210,196,950]원 및 이랜드리테일 전체 지분에 관하여 상인회가 주장하는 선수관리비 [374,369,105]원을 포함한 합계 [1,584,566,055]원을 상인회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이므로 관리비와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상인회는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한 이랜드리테일의 관리비 지급은 상인회와의 본 합의를 통하여 드림플러스 내에서 즉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 간의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다툼은 관리비(선수예치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 및 공과금 등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개량 수선비를 제외한 드림플러스 공용부분의 대수선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한다. 단, 본 합의서 제2조 3항 나호 및 이랜드리테일의 영업환경에 적합하게 변경, 수정하여 합의서 특약사항이 본 합의 당사자 사이에 드림플러스 상가관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합의의 효력 발생]
본 합의는 각 당사자들이 본 합의서에 각자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상인회가 드림플러스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때까지 유효하다.

2018. 04. 11.


드림플러스 대규모점포관리자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 장석현
상인회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김 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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