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안하면 신고 효력 자동 상실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18년 5월 중으로 건축신고 효력이 만료되는 8건의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약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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