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안하면 신고 효력 자동 상실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18년 5월 중으로 건축신고 효력이 만료되는 8건의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약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트윗하기 서정욱 sonata7752@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동남4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 선거차량 ㅡ 수거한 현수막 발견 다시 청주 찾은 한동훈, 오창, 가경터미널, 원마루 시장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 호소 [사 고] 늦은밤 서울 마포구청역 앞 5중 추돌, 9명 부상 【동 정】 괴산군수 [당 선]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 당선자 4선 중진 고지에 올라 마음을 여는 문학 산책 - 남상미 시인 충주에서 증발된 27개의 사전투표 현수막ㅡ "국민의힘 시의원의 단독범행이 맞습니까?" 동남4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 선거차량 ㅡ 수거한 현수막 발견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D.D.D 두드림 드럼동아리‘ 회원들, 공연도 즐기고 기부금 후원도 하고 괴산군보건소, 2024년 '모자건강증진교실' 대면 운영 실시 괴산군 감물면 대상동마을회관 준공식 열어 괴산군, 요식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괴산군, 뉴질랜드 농식품 판촉전 수출 물품 선적식 개최 괴산군, 라오스·캄보디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10명 추가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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