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법행위 단속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가 오는 30일까지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28개소, 건축물 착공신고 후 1년 이상 준공처리 되지 않은 건축물 44개소 등 총 72개소에 대해 실제 착공여부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1년 이상 미착공 현장은 청문 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 취소 처리하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가 완료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두흠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속한 건축공사 완료를 독려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안내해 건축물 위법행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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