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행정예고

▲ 【충북·세종=청주일보】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SK로의 4월 개통과 함께 인접한 송절로, 월명로 3개노선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5월 10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sk로(서청주교↔송절삼거리), 송절로(충청에너지서비스↔CJ대한통운), 월명로(송절삼거리↔월명공원사거리) 6.1km 구간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청주시 흥덕구의 발빠른 단속구간 지정은 지난해 청주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LG로를 개통한 후 단속구간 지정을 늦춘 결과, 1일 7천명이상 투입되고 있는 공장 건설 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단속요청 민원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SK로 개통으로 도로 선형을 개량한 송절로와 월명로의 도로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한 흥덕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구간을 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

흥덕구에서는 사전 주민홍보를 위해 청주시홈페이지 공고와 단속구간 내 현수막 게시, 사전 현장계도를 통해 주민반발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무질서한 주차행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흥덕구 연제일 건설교통과장은 “테크노폴리스 내 공장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대중교통이나 카풀 이용을 통해 주차질서가 성숙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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