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발맞춰‘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시행될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도지사,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공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이는 민간부문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손자용 감사관은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발맞춰‘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시행될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도지사,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공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이는 민간부문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손자용 감사관은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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