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후삼 공관위원장(사진왼쪽)과 유재구 사무처장이 공천일정과 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후삼(제천)공천관리위원장(이하 공관위)인 향후 충북도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경선 일정을 17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4월말까지 공천을 모두 완료 한다고 발표했다.

이위원장은 타당출신인사(탄핵이후 입당자) 또는 탈당 경력자, 잦은 당적견경자는 배재를 포함한 감점요인으로 했다.

단 지역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대선 전후 지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입당한 사람은 정밀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18일 우선적으로 단수지역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에 대한 단수 공천을 완료하고 모든 공천 경선 일정을 이달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이 정한 원천배제 사유는 아니나 국민감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사기,도박등 파렴치범)베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 위법사항에도 선출직에 진출한 후보자가 지역구민의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되면 정밀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투사건에 대해 민주당 유재구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미투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우선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기자회견등으로 압박하지 말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고 있는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와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17일 오후 2시 중앙당 젠더특별위원회(7명)에서 결정이 되면 츙뷱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넘겨지며 이 결과가 공관위에 넘겨지게 된다.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충북여성의 전화에서 중앙당에 제보돼 사실을 알았고 이후 게시판에 올려졌고 17일 까지 소명서를 중앙당 젠더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며 여기서 징계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 윤리위원회에 회부 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에 징계권고안이 회부되면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권정지, 당직정지, 경고 등 다섯단계의 징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윤리심판위에서 징계안이 결정되면 이안이 공관위에 넘겨져 최종 판단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수지역인 지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확정에 이어 복수지역인 기초단체장은 1위와 2위 차가 20%이상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은 권리당원 50%, 일반50% 여론경선으로 후보를 결하고 광여과 기초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여론경선을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복수후보가 있는 모든 지역을 경선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도당에서 실행한 여론조사에서 20%이상 차이가 나거나 공관위 배점에서 20% 이상이 나면 경선없이 후보를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과 처우지역은 일부 지역이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아느지역이 경선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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