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또 다시 권한 대행 체재로 전환

▲ 【충북·세종=청주일보】지난해 9월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선고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최준탁 기자 =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주심민유숙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충북 괴산군의 수장인 군수실각이 김문배 전군수, 김환묵 전군수 중도하차 임각수 전 군수 중도하차에 이어 나용찬 군수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로 이어지며 괴산군민들이 맨붕에 빠졌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괴산군수 재보궐 선거기간에 모단체에 20만원을 기부한 협의로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조사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들어 허위사실 유포까지 추가돼 기소 됐었다.

지난해 9월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20만원에 대해 50만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00만원, 도합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항소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 지난 1월 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8부는 302호 법정에서 오후 2시 나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벌금형이 확정되고 나군수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 준것에 대해 나군수 본인이나 증인들은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고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3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으나 고법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은 나군수가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원심 양형이 낮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에 나용찬 군수는 출마할수 없으며 군수에 입각한지 1년 12일 만에 실각했으며 나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약 1억 1300여만원의 선거 보존비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나용찬 괴산군수의 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자회견을 부추긴 일부 주변 인물들과 여론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괴산군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나군수의 실각에 따른 괴산군수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용찬 군수가 빠진 선거판에는 기호1번 민주당 이차영, 기호2번 한국당 송인헌 무소속 임회무 현 도의원 간 3파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괴산군수의 중도하차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6.13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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