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초기 강제수사 안해, 늑장수사 비난
(2)수사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웠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태도
(3)수사팀 13→30→36명으로 변호사 자격 가진 경찰 3명 포함
(4)적용 법조·쟁점 등 법정 다툼도 대비
(5)진실만을 보고 직진만이 살길이다.

‘드루킹’ 등의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데다 야권이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상황을 의식해 늦게나마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김 의원이 김 씨의 실체를 모른 채 관계를 맺었다가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경찰 수뇌부는 비굴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는 2012년 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하자 “경찰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장 신청을 유보하도록 요구했다.

그 일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다. 김 전 청장은 천신만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의 신뢰에는 큰 흠집이 났다.

공교롭게도 드루킹 김 씨가 체포된 지난달 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창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던 무렵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작성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희망대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적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경찰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복기해 보자.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제복을 벗었지만 국회의원이 돼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비롯해 댓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한동안 정권의 눈 밖에 나서 한직을 전전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권됐다.

경찰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각종 의혹을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 그 누가 다시 수사를 맡더라도 뒤집어지지 않을 결론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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