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 문제 민원 해결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토대로 △부설주차장 부지내 불법건축물 축조행위 △옥내주차장 임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주차장 폐쇄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 형식으로 점검했다.
이에 서원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고,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 69개소 146면에 대해 적발하고 4월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했다.
향후 불응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서원구는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원할한 주차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