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요인 해소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관내 불법 노점상 야간단속을 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신동, 사창동, 성화동 일대 주요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 유발,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차량노점 등 총 3건의 노점상을 적발하고 현장계도 조치했다.

건축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해 유흥밀집지역과 상업밀집지역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노점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노점행위는 안내문을 전달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