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위생업소 대상 교육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과장 조미영)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연말까지 위생교육을 집합교육 및 온라인으로 통해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원구 관내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은 식품위생업소(3638개), 공중위생업소(772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185개)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위생정책, 관련법령해설, 영업장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하는 사항이다.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일정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며, 금년 12월까지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청원구는 지난 20일, 23일, 25일에 한국외식업중앙회청원구지부를 통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대상으로 3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905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업주의 경우 다음달 14일, 15일, 16일 미래여성프라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구 관계자는“관련협회 및 전화독려를 통해 기간 내에 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며,“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업소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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