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관계자 등 에게 배포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철거공사 현장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안전대책 마련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본 매뉴얼에는 건축물의 철거 전 신고절차와 신고 서류의 작성요령, 철거공사의 진행에 따른 유의사항, 현장 안전관리 방법, 석면·비산먼지 발생기준 및 각종 공사 소음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철거공사 현장은 철거기간 중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해 안전성 확보와 각종 철거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구 건축과장(이근복)은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거현장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관계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강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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