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이명교)는 어플리케이션 밴드에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입해 동창생 이름으로 닉네임을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취득한 피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회에 걸쳐 초·중학교 밴드 동창회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창생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몇 시간만 쓰고 갚겠다.”고 속이고, 미리 퀵서비스를 통해 빌린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청주, 전주, 목포, 여수, 진주등지에서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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